사업장 주택자금 대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전환
퇴직연금복지과-132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업장 대출을 기금법인 대부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있으나, 전환 절차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야 한다.
질의 1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주택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법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운영 시 회사 차원(출연액 법인세 손비인정), 직원 차원(이자액 비과세)에서 장점이 추가로 있는지
회시
사업주(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손비(법인 사업자) 또는 필요경비(비법인 사업자)로 인정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질의 3
절차상 기존 사업장 대출은 상환하고,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길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이관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이는 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된 법률, 사업장과 근로자 간 체결한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 계약), 귀사의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