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사업 양수도 시 퇴직급여채무 인수하면 적립금 반환 가능하다

퇴직연금복지과-3329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양수대금에서 상계했다면, 양도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그 회사에 돌려줄 수 있다.

질의

사업 양수도시 고용승계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양수대금을 치른 경우 종전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충당금을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퇴직 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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