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원주택의 기금법상 기숙사 해당 여부

임금68207-848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금법상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므로,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 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 68207-714, 1998. 10. 24)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은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다
다음 글
사업주 행방불명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