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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진법 자체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

단어 수 752읽는 시간≈ 2 분
2021-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871 · 회시일: 2021-06-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 즉, 원・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점검행위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자체안전점검의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 작업장 순회점검표(산안법 상 점검사항 : 근로자 안전 등)와 자체안전점검표(건진법 상 점검사항 : 구조물 안전 등) 등 각각의 점검 항목을 하나의 점검표로 일원화하고 점검빈도는 양 법상 위촉되지 않도록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한번의 점검활동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통합하여 1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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