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의 자격 중 '학식과 경험' 요건은 보건관리전문기관 기준 준용

산업보건과-184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산업보건의 자격인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가정의학과·내과 등 전문의가 포함되는지 질의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을 준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

질의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내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일반 검진에 종사하는 전문의 포함 가능 여부

회시

회시
○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으로 행정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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