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상 완제품의 의미

산업안전팀-258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완제품이란 일반 건설자재가 아니라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돼 그 일부가 되는 완성 물품(터빈발전기·보일러 등)을 뜻한다.

질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 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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