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력업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산업안전팀-462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