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상급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373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산업별연합단체에 가입해도 단위노조는 독자적 규약을 유지하므로 상급단체 규약과 배치되어도 유효하다는 회시.

질의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연합 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 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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