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보68340-62 · 회시일: 2003-0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회시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전 글퇴사한 임직원은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협의회 위원 자격을 잃는다다음 글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비의 총 공사금액 포함 여부다음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비의 총 공사금액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