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서면합의 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근로조건지도과-2364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쉬었다면 연차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질의

❍ 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인 회사가 연초에 근로 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2008 년도의 경우 13일), 이하 “법정공휴일”이라 함」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 여 휴무하도록 도로보수원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사전 고지하였으 며 이에 따라 도로보수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법정공휴일 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 연차유급휴가 일수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 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 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 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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