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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가 명백한 가스켓은 고형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

단어 수 294읽는 시간≈ 1 분
2021-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2732 · 회시일: 2021-06-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배관 크기・위치・외관상 모양이 다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균질부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수로 고형 시료채취를 해야 하는지

회시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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