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표준근로시간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70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표준근로시간은 근로자별 신청시간이 아니라 대상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질의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 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회시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 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