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선택적 복지제도의 현장직 근로자 수혜대상 포함 여부

임금복지과-162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직급·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수혜수준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현장직 직원도 수혜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모두 수혜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 하나, ○ ○ ○ ○ 공사 내 복리후생규정에는 선택적복지 및 주택자금(전세금 포함) 지원의 수혜대상을 일반직원(현장직직원 미포함)으로 정하고 있음
현장직원관리예규에는 현장직직원(무기계약직)도 정규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복지제도(선택적복지 및 주택자금 지원)의 수혜대상에 현장직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3조제 2항에서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 나이 , 신체적 조건 , 고용형태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를 직접 구속하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 다만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울러 , 귀 사에서 운영 중인 주택구입자금 (전세금 포함 ) 등의 보조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수혜대상은 법 규정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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