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선택적 복지제도 전환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47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해도 기금원금이 아닌 해당연도 출연금 중 협의회가 정한 금액(출연금의 80%까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전환시, 현재 보유중인 기금원금을 80%까지 목적사업성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출연금의 80%까지만을 쓸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 )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 19조 제 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 우 에는 8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목적사업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기금원금이 아닌 당해연도 출연금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출연금액의 80%까지 )임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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