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도급은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과-4078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설계용역 도급이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부수적 성격의 설계용역은 사업의 일부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시했다.
질의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설계)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인지
회시
회시
○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은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임
○ 이 경우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를 말하며,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