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설계 미반영 낙하물방지공 및 밀폐공간 휴대용 산소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01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설계에 없는 낙하물방지공 추가 설치비와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하는 휴대용 산소캔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질의

1.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미 설계된 부분에 낙하물방지공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밀폐공간작업시 휴대용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방지망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반영 되지 않은 낙하물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 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휴대용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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