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내부에 접지가 있어도 금속제 외함은 별도로 접지해야 한다
산업안전과-2199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금속제 외함까지 접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설비 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누전 감전위험을 막기 위해 외함도 접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