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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정품 보호구를 지급했다면 원청이 다른 안전화 구입을 강제 못한다

단어 수 476읽는 시간≈ 2 분
2002-09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16 · 회시일: 2002-09-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원청에서 일정금액을 하도급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 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호구가 성능검정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싸고 불편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금 비싸지만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구입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함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원도급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성능검정품인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이와 다른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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