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센터장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

고용차별개선과-342(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센터의 정책과 활동을 총괄하는 센터장은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 2년 평균 근로소득이 고시 기준액을 넘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된다.

질의

○○○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 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센터장이 센터 내 정책과 활동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 하는 경우, 대분류 1의 관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7.7.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48,855,000원이므로, 센터장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해당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다음 글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시 임금채권 변제충당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