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산안(건안)68307-1009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미만이면 선임의무가 없어, 자격증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이 자율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

질의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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