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형식승인 받은 고압가스용기의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여부

제조산재예방과-182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자체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안전검사가 면제된다.

질의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시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중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과 소급적용 범위
다음 글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