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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량 타임벨트·타이어 교환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단어 수 264읽는 시간≈ 1 분
2001-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48 · 회시일: 2001-04-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교환 및 타이어 교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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