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시간별 부분파업에 대응한 직장폐쇄 유지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01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매일 일부 시간씩 반복되는 부분파업에 대해서는 파업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질의

노동조합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시간별 부분파업(1일 1시간씩)을 진행할 경우 해당 파업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 파업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매일 일부시간을 반복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함에 있어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라 직장폐쇄의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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