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시도교육감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조합원 적용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297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원노조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섭당사자를 구분하므로, 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립학교 조합원에 적용되지 않음.

질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측의 ‘○○시교육감은 관내 공사립학교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공사립학교 조합원에 적용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국 ․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단체교섭 구조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교섭 당사자인 교육청과 국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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