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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계약 시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단어 수 663읽는 시간≈ 2 분
2001-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621 · 회시일: 2001-12-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에 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 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 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 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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