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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 종료 후 1년간 시공회사가 보존

단어 수 217읽는 시간≈ 1 분
2001-07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351 · 회시일: 2001-07-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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