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 회시일: 2021-12-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이전 글예탁된 우리사주의 증여 가능 여부와 우선매입 시 양수인 지정다음 글철제 배전함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 대상이다다음철제 배전함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