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서 제외된다

산재예방지원과-444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 시 병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 경력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 병가기간은 제외되지만 분석업무 경력은 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질의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질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
경력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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