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연금 종류만 바뀐 시립예술단원, 실제 퇴직일에 정산

임금복지과-2528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시립예술단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신분 변화가 없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질의

시립예술단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 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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