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365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이미 열차접근경보시설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인 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