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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행정실장이 사용자위원인지는 업무분장상 권한 직위로 판단한다

단어 수 880읽는 시간≈ 3 분
2021-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회시일: 2021-07-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학교에서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영양(교)사 및 행정실장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양(교)사, 행정실장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 참여한다면,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함
○ 위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영양(교)사로서 교원(공무원)의 신분을 갖는지 여부 또는 행정실장 등 어떠한 직함을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지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이 없으므로,
  •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귀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관할구역 전체를 사업장의 단위로 판단
  • 만약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 한편,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만약 행정실장 등의 경우 업무 내용이 현업업무가 아닌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라면
  • 해당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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