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용접작업 오존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및 측정 주기

산업보건환경과-92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용접 시 발생하는 오존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기재 물질이라도 확대 적용된 유해인자로서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질의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시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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