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 신고 대상이다
산업안전과-5753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하도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원청이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관할 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