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과의 보건위생관련학과 해당 여부
산보68340-39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응급구조과는 소방·응급의료 중심 교과과정을 둔 학과로, 보건관리자 자격상의 보건위생관련학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