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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매입을 기금법이 제한하지는 않는다

단어 수 364읽는 시간≈ 1 분
2010-10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281 · 회시일: 2010-10-0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증식방법 중 법률 제15조제호4항에 따라 부동산투자 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우리회사가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일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일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이나 펀드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제 15조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 20조제 2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동산투자회사법 」, 「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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