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일숙직비 인상·복지포인트 조정 등 예산 관련 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공공노사관계과-43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예산 편성·집행은 원칙적으로 비교섭 대상이나, 일숙직비·복지포인트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예산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질의

공무원 일 · 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공로연수 지원금액 상향 조정, 건강 검진(단체보험) 비용을 복지포인트 외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교섭 사항인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또는 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 · 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공로연수 지원금액 인상, 건강검진(단체 보험) 비용을 복지포인트외 별도 예산으로 지원” 등의 요구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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