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임금인상 부족분 보전 격려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527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에 따라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는 격려금은 임금이 아닌 1회성 성과배분금 성격으로 보여 사용할 수 없다.

질의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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