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퇴직연금 적용해도 차등 아니다

퇴직연금복지과-4868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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