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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기 중 단임제를 연임제로 개정 시 현 위원장 적용 여부

단어 수 294읽는 시간 1 
2008-06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1426 · 회시일: 2008-06-26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 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조합원에 한해 변경된 규약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경된 규약에 위와 같은 효력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조항이 배제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 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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