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와 타부서 직원의 분석업무 겸직 시 지정 가능 여부
산보68344-40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임상병리사는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타부서 직원과의 겸직도 인정되지 않아 지정이 곤란하다.
질의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 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 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환경공학·위생 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