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70 · 회시일: 2021-07-0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연금에 임의가입된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 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