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646 · 회시일: 2009-08-2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자녀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한 목적사업(장학금지급 또는 학자금 지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 재난구호금의 지급 ,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 14조 제 1항 제 3호의 장학금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