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자동차 판매·정비업은 전시장과 출납창구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협력68140-43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자동차 판매·정비업에서 전시장, 출납창구, 고객대기실, 정문 등이 점거 금지 주요업무시설인지 묻자, 전시장·출납창구는 해당하고 고객대기실은 개별 판단하며 출입문은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질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기준은 무엇 인지 또한, 제조업체와는 달리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출입문) 등이 유통판매업, 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당해 사업의 생산 및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소의 고객대기실은 각 사업소의 장소적인 특성과 시설・부대 업무 등에 따라 동 시설의 점거시 여타 업무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정・출입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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