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727 · 회시일: 2019-10-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