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지급한 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에 반환청구 불가
퇴직연금복지과-2517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이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는 없고,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질의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법인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법인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분을 청구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 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 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