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63 · 회시일: 2021-06-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회시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질의회사는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A(60명), B(30명), C(20명), D(10명)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 분산된 각 작업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고 있으므로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작업현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질의회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