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종합의견 작성 범위

산보68344-12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측정결과표 종합의견은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회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결과의 평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즉,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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