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80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필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측정기관은 다른 위탁측정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요건은 유지된다.

질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 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준비, 분석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 별표12 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당 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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