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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프로그램을 못 하게 해도 3축 이상 산업용 로봇은 신고 대상이다

단어 수 404읽는 시간≈ 2 분
2020-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88 · 회시일: 2020-11-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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