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재하중 300kg 승강 작업대는 안전인증 리프트 아니다

제조산재예방과-30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생산설비에 고정된 마스트형 승강 작업대는 고소작업대에 해당하지 않고, 적재하중 0.5톤 미만이라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 적용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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